임실군 수렵장 설정 고시
- 작성자 : 환경보호과
- 작성일 : 2019.09.30
- 조회수 : 270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에 의거 임실군 순환수렵장 설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1. 수렵장의 명칭 : 임실군 수렵장
2. 위 치 : 전라북도 임실군 일원(수렵금지구역 제외)
3. 총면적 : 597.348㎢
- 수렵장 설정면적 : 367.258㎢
- 수렵장 제외면적 : 230.090㎢
4. 승인인원 : 550명
5. 수렵기간 : 2019. 11. 28 ~ 2020. 02. 29
6. 변경고시내용
구 분 | 변경전 | 변경후 |
사용료 입금기간 | 2019.10.02.(수) 09:00 부터 2019.10.11.(금) 18:00 까지 | 2019.10.08.(화) 09:00 부터 2019.10.18.(금) 18:00 까지 |
* 입금계좌 : 농협 301-0257-8884-11
(550명 선착순 입금제한)
(예금주 : (사)야생생물관리협회 임실군 수렵장))
2019년_임실군_수렵장_설정_변경_고시.hwp(55.3 KB)바로보기 2019년_임실군_수렵장_설정_변경_고시문.hwp(101.4 KB)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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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