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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실군 수렵장 설정 고시

  • 작성자 : 환경보호과
  • 작성일 : 2019.09.30
  • 조회수 : 270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에 의거 임실군 순환수렵장 설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1. 수렵장의 명칭 : 임실군 수렵장

2. 위 치 : 전라북도 임실군 일원(수렵금지구역 제외)

3. 총면적 : 597.348

  - 수렵장 설정면적 : 367.258

  - 수렵장 제외면적 : 230.090

4. 승인인원 : 550

5. 수렵기간 : 2019. 11. 28 ~ 2020. 02. 29

6. 변경고시내용

구 분

변경전

변경후

사용료

입금기간

2019.10.02.() 09:00 부터

2019.10.11.() 18:00 까지

2019.10.08.() 09:00 부터

2019.10.18.() 18:00 까지

* 입금계좌 : 농협 301-0257-8884-11

  (550명 선착순 입금제한)

(예금주 : ()야생생물관리협회 임실군 수렵장))


2019년_임실군_수렵장_설정_변경_고시.hwp(55.3 KB)바로보기 2019년_임실군_수렵장_설정_변경_고시문.hwp(101.4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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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자 환경보호과 환경정책팀
  • 전화번호 063-640-2351

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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